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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사 하는 박원순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 공무원은 1000원만 받아도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박원순법'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기조 유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석원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에 뉴스쇼'에 출연해 "'박원순법'은 그 자체가 공직사회 혁신 대책의 일환이었다"며 "앞으로도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담당관은 "지난해 연말 인사혁신처나 행정자치부에서도 '박원순법'징계 수준에 맞게 전체 공무원 사회의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서울시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는 판결은 공직사회에 대한 자정 노력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공무원이 받은 금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공직사회 전체에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취지이고 서울시의 의지다. 그래서 가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이 50만원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해준게 없다는 것을 이해할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지금 당장 대가성이 없더라도 앞으로도 유사업무를 할 수도 있고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강 담당관은 '박원순법'에 대한 수정·보완 등에 대해서는 "여러 성장통이 있을 수 있다"며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등을 떠나 금품 수수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도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담당관은 "서울시랑 법원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박원순법' 자체에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박원순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글을 게시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직을 보장 받는 공직자는 공평무사해야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원순법'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서울시가 반부패 청렴 운동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던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서울시를 따라 행정자치부령인 지방공무원징계규칙으로 확립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박원순법'이 '가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박원순법'이 '가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판사들도 국가 고위 공무원이라서 그런가 보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나타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너무 가혹한게 사실이다"며 "월급의 1%정도가 적당할 듯"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음료수 하나만 뽑아줘도 1000원이 넘어간다"며 가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 소재 한 구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과 5월 건설업체 임원과 저녁식사를 하고 50만원치 상품권을 받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는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했다.
이후 A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해당 건설업체가 구청관내에서 단 한건의 주택사업도 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준 상품권을 바로 돌려줄 수 없었다" 등 이유로 "서울시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부터 내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심 재판부는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않고 그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비춰 '정직'이나 '감봉'으로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A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의 액수가 많지 않으며 경위에 있어 수동적으로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박원순 서울시장. 2016.03.22 양지웅 기자 <사진출처=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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