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간첩 옹호"…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벌금 300만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5 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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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변 사회적 가치‧평가 침해…명예훼손 표현"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향해 '간첩을 옹호한다'고 말한 새누리당 김진태(52) 의원이 3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은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판사는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 대립 상황의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언급을 한 데에는 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임 판사는 "(이러한 언급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거나, 원고인 민변이 아닌 장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4년 11월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피고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 시인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이 사안이 국회에서 논란이 됐고 민주당의 한 의원이 민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법원 판결 이후 "상급심 법원은 생각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으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_2016.01_.14_박철중_기자_cjpark@focus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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