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회 법의날 기념식…법질서 확립유공자 12명 훈장 등 수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5 1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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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에 대한 믿음‧존중 통해 선진법치국가 만들어야"
△ 인사말 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가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법질서확립 유공자 12명을 치하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참석인사들은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는 물론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이루는 기본이 되므로 법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통해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 법치국가로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2명에게 훈장(8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1명)이 수여됐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위철환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4대악 척결 적극 대응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황철규 부산지검장과 상법 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각 수상했다.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신정순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지원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창훈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계현 춘천지검 차장검사,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념공연으로 '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동영상이 상영됐고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의 '아리랑 소나타'연주와 성남시 수내초등학교 합창단(아름불휘)의 공연이 이어졌다.

국민의 준법정신을 되새기고 법의 존엄성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날은 1963년 세계법률가대회에서 각국에 법의날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1964년 기념일로 지정했다.

미국이 최초로 1958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으나 우리나라는 최초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을 감안해 날짜가 변경됐다.(서울=포커스뉴스)양승태 대법원장. 2015.10.07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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