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의 범위를 기존 9개 자치구의 전 응급의료기관(민간‧공공)에서 15개 자치구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범위 밖의 9개 응급의료기관도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를 운영할 병원으로 공모를 통해 서울대병원을 선정, 2차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작년 1차 시범운영은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실시한 바 있다.
서비스 운영은 환자 이송을 요청하는 병원이 서울대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이송팀에 의뢰하면 서울대병원에 대기 중인 구급차와 의료진이 15개 자치구 어느 병원이든 24시간 출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환자는 이송처치료만 부담하면 된다.
구급차에는 전문기도확보장비, 이동형 인공호흡기, 생체징후 감시장치 등 중증환자를 위한 전문 장비가 구비돼 있다. 의료진은 서울대병원 전문의 6명, 응급센터 및 중환자실 근무경력이 있는 응급구조사, 간호사 1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2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10층 회의실에서 사업수행기관인 서울대병원과 참여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24개 응급의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 참여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 절차를 협의하고 이에 따른 각 기관의 성실한 책임 이행을 약속했다.
이번에 추가된 15개 자치구 외 9개 응급의료기관은 △건국대학교병원(광진구) △경희대학교병원(동대문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성북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중랑구)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강동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강동구) △을지병원(노원구) △한양대학교병원(성동구)이다.
서울대병원은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면 그동안 중증응급환자의 약 25%가 처음 방문한 병원에 전문치료 가능 입원실이나 의료진이 없어 병원 간 이송을 통해 내원하고 있지만 이송 중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시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 이송 전 생체징후가 불안했던 환자, 이송시간이 길었던 환자의 경우 등에서 이송 도중 임상적인 위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간 이송 위기사건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약 47%의 사건이 이송 도중에 발생했다.
국내 환자의 병원 간 이송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이송 중 부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거나 구급차 동승인력이 없는 경우, 적정한 자격을 갖춘 응급의료인력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불안정한 환자의 병원 간 이송에서 의료인의 동승이 없었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병원 중증응급환자이송팀(02-762-2525, 02-870-19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원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서비스가 중증환자의 안전한 이송으로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역을 확대한 데 이어 참여 병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특수 구급차. 2016.04.29 <사진제공=서울대병원>2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10층 회의실에서 사업수행기관인 서울대병원과 참여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24개 응급의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 참여 협약식이 열렸다.2016.04.29 <사진제공=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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