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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무기계약직으로 5년간 근무한 '직장맘' A씨는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연봉감액과 계약직 근로자 변경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서울시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로 전화해 직장맘 지원센터 상근 노무사와 상담했다.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진정을 제출하라고 조언했고 A씨는 노무사의 조언대로 진정을 제출했다.
A씨는 현재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으며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두 달 동안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에서 1347건의 상담을 받았다고 1일 전했다.
이는 이전에 '직장맘' 등의 전화 고충 상담을 맡아왔던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해 받은 전화상담 건수의 두 달 평균 290건보다 4.6배 늘어난 수치다.
서울의 '직장맘'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고충 상담을 가장 많이 신청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허용 여부 △휴가·휴직을 앞두고 사직권고·해고 등 불리한 처우 △휴가·휴직 후 복귀 거부 △부당전보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0다산콜'로 연결되는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을 새로 만들었다. 서울시는 상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시간을 평일은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운영했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이 만들어진 이후 접근성이 높아져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2016.04.13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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