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 '기승', 담배 연기 만큼 해로울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4 15: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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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매우높음' 보일 때 1시간 외출, 담배 연기 1시간 40분 들이마시는 것과 비슷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로 분류…"인체 악영향 커"
△ 미세먼지 가득찬 서울

(서울=포커스뉴스) 24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전라남도 흑산도·홍도 지역에 황사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타 지역에서도 황사가 관측되는 등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며 급격히 높아지자 기상청은 시민들에게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고 언론에서도 연일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보도를 내놓고 있다.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담배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비교한 한 연구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 높을 때 1시간 활동하면 담배연기 1시간40분 들이마신 것과 비슷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연구팀은 지역 학생 3500여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급이 '매우 나쁨' 수준인 162㎍(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성인 남성이 1시간 정도 야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58㎍ 정도의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는 8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담배 연기를 1시간 24분간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만약 지속해서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 질환 발병률이 4.9배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앞서 2004년 이탈리아 밀라노 국립암센터 연구진은 미세먼지 농도가 '200㎍/㎥ 내외일 때 1시간 동안 외출한 사람은 담배 연기로 가득 찬 실내에서 1시간40분동안 숨쉬는 것과 비슷한 악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 시내의 미세먼지 수치가 평균 50~100㎍/㎥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매일 10시간을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일 4~8시간 동안 담배연기를 들이마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미세먼지 얼마나 위험한가?

지난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대기오염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이는 석면이나 담배, 혹은 경유차의 매연과 같은 수준의 발암물질로 인정된 것이다.

당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대기오염과 건강영향에 관한 1000개가 넘는 세계 각국의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대기오염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방광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증거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013년 초에는 프랑스 리옹(Lyon)에 본부를 둔 국제암연구소도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각각 112번과 113번째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으로는 기침과 호흡곤란, 천식 악화, 부정맥 발생 등이 있으며 만성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폐 기능 감소, 만성 기관지염, 심장 기능 악화 등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의 천 지우촨(Jiu-Chiuan Chen) 박사가 이끈 연구진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노인 여성 1,403명의 대기오염 노출도를 조사한 결과 ㎥당 미세먼지 노출량이 3.49㎍ 증가할수록 뇌가 1~2년 노화하는 정도의 백질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권호장 단국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1등급 발암 물질인 디젤 매연을 구성하는 성분인 탄소 성분과 함께 황산염, 질산염 등 이온 성분도 같이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며 "보온용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막는 데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황사용 마스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호흡기를 보호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2016.04.1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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