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소송' 롯데마트,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신청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4 14: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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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합당한 보상 대책 세우기 위해 이의신청
△ 고개 숙여 사과하는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롯데마트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지난 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롯데마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간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다.

원고 또는 피고가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조정결정문)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반대로 이의를 신청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재판부가 이번 소송에서 정한 강제조정 합의금은 수십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고 지난 22일 이의신청을 냈다.

롯데마트 측은 합당한 보상 대책을 세우고자 이의신청을 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지난 18일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보상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피해보상이 필요한 분들의 선정과 피해보상 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피해보상 재원 마련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앤리조크 서울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16.04.18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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