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 25일 출시…내집 담보로 매달 연금 수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4 1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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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는 연금액 추가 지원
△ 금융위_160325_내집연금_브리핑_063.jpg

(서울=포커스뉴스) 기존 주택연금을 연령과 자산수준별로 세분화한 '내집연금 3종세트'가 오는 25일 출시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인 복합용도주택이 포함된다. 주택가격 제한도 풀었다. 종전 9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오피스텔 포함)도 대상주택에 포함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만 60세 이상 가입자(부부중 한명이라도 넘으면 가능) △40~50대 가입자 △저가 주택 소유자 대상 상품으로 나뉜다.

만 60세 이상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에 한해 일시인출한도가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주택가격이 3억원이라면 일시인출한도가 6270만원에서 861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높은 제2금융에서 받았다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이를 일부 상환하도록 돕는 구조다.

40~50대 가입자는 신규 보금자리론을 받을 당시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정하면 보금자리론 금리의 0.15%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를 위해 판매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데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엔 연금 월지급금이 8~15% 추가지급된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은행 지점을 통해 상담 후 가입가능하다.3월 25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내집연금 3종세트'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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