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수도권 먼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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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가을 전세난 심해질 것으로 예상 |
(서울=포커스뉴스) 5월2일부터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이 바뀐다. 대출신청시 대출 받는 이의 소득 심사를 보다 꼼꼼히 하고 원금도 처음부터 나눠갚게끔 하는 것으로 2월 수도권에서 먼저 실행됐다.
24일 정부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5월1일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득, 카드사용액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만 내왔던 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대출 형태로 바뀐다. 다만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거나 소득자료 증빙이 가능한 사람, 불가피한 생활자금을 받아야만 경우에 있어선 거치식 대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또 '스트레스 금리(상승 가능 금리)'도 도입돼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지난해에 비해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에 금리 상승시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상승 가능 금리를 추정,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개념이다. 상승 가능 금리를 적용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를 넘는 경우엔 고정금리로 대출받거나 대출한도를 80% 이하로 줄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 변경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학생 등은 돈을 빌리기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은 매물 광고들의 모습.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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