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도용자 현장서 잡는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4 1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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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무임카드 조회시스템'으로 현장 확인 가능
△ 지하철 3호선 약수~수서 단전, 양방향 운행차질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30일부터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자를 발견할 경우 지하철 운송기관이 현장에서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조사한 '철도 운송기관의 부정승차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해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사례 총4만2289건 중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이 1만3671건으로 32.3%로 표 없이 탑승하는 사례 2만4307건(57.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일부터 '무임교통카드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사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자를 발견할 경우 발급처인 서울시에 교통카드번호 조회를 요청해야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에 부정 승차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운임 + 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또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우대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급자는 1년간 재발급이 금지된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자를 지하철 역사에서 즉시 적발할 수 있게돼 보다 철저한 부정승차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승차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6.02.19 박동욱 기자 <표제공=서울시청><표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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