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4 1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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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축소 통한 인증 수수료 인하 유도

(서울=포커스뉴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정·고시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서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인증업무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이란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 설비, 각종 시스템들이 용도와 목적에 맞게 최적화돼 사용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지는 것을 뜻한다.

지능형건축물은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통합돼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경제성·효율성·기능성·안전성 등을 추구하며,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해 건축물의 효용가치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서 개정·고시된 주요 내용은 평가항목의 축소와 이를 통한 인증 수수료의 인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의 지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6개 분야에서, 기존 평가항목들을 지능형건축물의 목적에 맞도록 삭제·통합·신설하는 등 전반적 재검토 과정을 거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시설은 기존 66개 평가항목에서 37개 평가항목으로, 비주거시설은 기존 125개 평가항목에서 60개 평가항목으로 축소해 인증 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냉·난방, 환기, 조명, 전열기기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비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해 평가항목의 축소 등을 유도, 인증 수수료 인하로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기존 7개 용도로 한정됐던 인증대상을 모든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로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인증기관마다 마련·운영하던 인증 시행세칙을 운영기관이 총괄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 등 완화 기준 및 홍보 등을 통한 지능형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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