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지양, 공감받는 법 질서 확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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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은평경찰서는 22일 오후 4시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범죄 사건 피의자의 처벌 감경여부를 심사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만취상태로 편의점에서 손난로 등 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대학생 B씨(23)와 3월 19일 실수로 커피 매장에서 커피 팩 등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직장인 A씨(29 여)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즉결심판 제도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곽순기 은평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15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 중"이라며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공감 받는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은평경찰서는 22일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서울 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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