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25일 관리절차 개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2 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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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에 해당되진 않아"

(서울=포커스뉴스) 한진해운은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협의회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이다.

회사 측은 "이번 신청은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추진 작업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한진해운의 매매거래를 이날 공시 이후부터 오는 25일 오전 9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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