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2014년 4월14일 제기한 537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년째를 맞이했다.
공단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열린 제8차 변론에서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 측면에서 담배 중독성”이라며 “소송 대상자들이 폐암에 걸릴 정도로 오래, 그리고 많은 양의 궐련을 흡연하게 한 주범이 바로 담배의 중독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은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흡연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흡연을 계속하게 되고, 궐련의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써, 담배에 중독되는 기전과 그 폐해를 증명하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결과와 담배의 중독성을 인정하는 미국 담배회사들의 내부문건을 제시했다.
공단은 담배의 핵심 물질인 니코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단측은 니코틴은 담배 존재의 이유이자 중독을 야기하는 원인이고, 어떤 중독성 약물에 못지않게 중독성이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단측의 주장에 전문가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앞서 공단은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을 출범하고 대책단 자문단인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실무자문위원단들은 이번 8차 변론을 준비해왔다.
특히,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는 담배의 중독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임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흡연은 개인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닌 중독성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흡연은 암,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계 질환 등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요인이며, 금연에 성공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이유는 니코틴이 본질적으로 정신활성 물질로써 뇌에 작용하는 다양한 신경생물학적 요인으로, 마약과 비슷한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는 데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는 술, 대마, 코카인, 아편계 등 알려진 강력한 중독성 물질들과 비교하더라도 호기심으로 한 번 경험해 본 사람이 의존으로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심지어 회복할 확률조차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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