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 박범훈 전 수석 항소심서 감형…2년→3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2 1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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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뇌물수수' 대부분 유죄 인정…공연지원금 등 일무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지위를 이용해 총장으로 재직했던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수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76‧전 두산그룹 회장)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과 이태희(64) 전 중앙대 상임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태도로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를 총괄할 의무가 있음에도 총장으로 재직했던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를 회피하려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그 결과 어떤 공무원은 지방으로 좌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중앙대가 얻은 이익이 막대 한 점,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형평성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를 잘 알지 못한 부분이 있고 죄질도 불량하지도 않은 점, 50년간 국악발전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을 지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2년 7월~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고자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또 중앙대가 교육부의 행정제재 예고에 직면하자 교육부에 안성캠퍼스 정원을 허위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교지확보율 조사를 막은 혐의도 받았다.

중앙대는 안성·서울 흑석동 캠퍼스를 하나의 교지로 승인받으면서 1100억원 가량의 교지 매입비용을 아꼈고 흑석동 캠퍼스 정원을 660명까지 늘렸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본·분교 단일교지 승인 등을 도운 대가로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고 100억원을 받아 이를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시켜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토록 규정된 법인부담금, 법인직원 인건비 등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또한 받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에 들어온 기부금은 재단 계좌로 빼돌릴 수 없고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과 이 전 상임이사는 중앙대 사업 추진을 도와준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이권과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단일교지 인정과 관련해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줬다는 혐의, 중앙대에 특혜를 준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임차권·현금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양평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건립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다는 혐의 중 대부분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또 우리은행 발전기금을 학교 운용자금으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역시 무죄 판결이 나왔고 법인회계에 지출해야할 비용을 학교재정으로 충당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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