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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법원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2일 최모씨 등 법원공무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연가보상비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4년 각급 법원의 연가보상비 예산을 11일분으로 제한해 연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을 개선하고자 관련 예산을 줄인 바 있다.
최씨 등은 법원에서 연가를 쓰기 힘든 개인회생 등 부서의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법원공무원규칙의 해석상 연가보상일수의 제한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규정에는 법원공무원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23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가를 쓰지 않는 경우 20일 내로 보상비를 받도록 돼 있다.
또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고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연가보상비의 보상 범위는 국가에 재량권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 했고 2심도 이를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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