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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주승용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과 창당 1호 법안이었던 '낙하산금지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쟁점법안으로 선정했다.
주승용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낙하산금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19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이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늘리는 쪽으로 해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낙하산금지법에 대해 "총선이 끝나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낙하산 인사 시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쟁점법안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한 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일자리와 창업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법이라 우리 당이 쟁점법안으로 꼭 통과돼야하는 법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신해철법도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파견법과 국회선진화법 등 다른 당에서 올라와있는 쟁점법안에 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협상 테이블에 올릴 법안만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또다른 쟁점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선 "다른 건 몰라도 의료 분야는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쟁점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19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의원은 20명밖에 안된다"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감안해 양보와 타협의 정치 모범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04.22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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