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탄 술 먹여 성폭행' 미스코리아 남편‧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실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2 12: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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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항거불능 만들고 간음하려 한 협동관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여성 2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든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구속기소 된 미스코리아 남편과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정모(24)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정씨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다만 신상 정보 공개 공지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여성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될 줄 몰랐다', '강간하지 않았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씨에게 '클럽에서 사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진술이 있고 피해자 몰래 술에 탄 후 정작 본인들은 마시지 않았다"면서 "이 약을 복용하면 정신을 잃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된 다는 것을 스스로 안 것으로 강하게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정씨에게 약물을 건네고 피해자에게 이것을 먹인 시점, 간음의 시점들이 모두 근접해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간음하려는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성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다"면서 "이는 성행위가 없었다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 배척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면서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고 일부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신분 등 비공개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유명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20대 초반 여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든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첫 범행을 저지른 몇시간 뒤 피해자를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미스코리아 출신 여배우의 남편으로 여배우의 오빠 또한 유명 연예인이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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