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팔아요'…경찰, 물품사기 20대男 '영장신청'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2 10:12:11
  • -
  • +
  • 인쇄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1050만원 편취
△ [그래픽] 수갑

(인천=포커스뉴스) 인터넷 카페와 번개장터 등에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와 번개장터 등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쯤 인터넷 카페와 번개장터에 올린 스마트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온 B(23)씨로부터 32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총 22명으로부터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2015.09.07 조숙빈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