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출' 사기대출 업체 대표…징역 10년 '중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2 0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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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로챈 돈 중 갚지 못한 돈 285억원, 중형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수출 실적을 허위 신고해 16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형 제조업체 후론티어 대표 조모(57)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27억74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조씨와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억원, 경리과장 유모(35·여)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출 실적을 세관에 허위 신고해 받은 수출 채권을 금융기관에 팔았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가로챈 돈 중 피해자들에게 갚지 못한 게 285억원에 달하는 등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개당 30달러의 플라스틱 TV 캐비닛을 개당 20만달러라고 속여 약 1560억원 규모의 허위 수출 실적을 세관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풀린 수출 실적을 통해 받은 수출 채권을 시중은행 5곳에 팔아 약 163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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