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여친 잡으려 허위신고한 20대男…공무집행방해로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1 19:32:36
  • -
  • +
  • 인쇄
"강도가 칼로 찔렀다" 허위신고…경찰병력 투입돼 수색
△ 2016042100180036084_1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스스로 자해한 뒤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모(2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30분쯤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에서 문구용 칼로 자신의 왼쪽 복부를 찌른 뒤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강도가 칼로 배를 찌르고 도망갔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순찰차량 24대와 경찰관 54명을 투입해 서대문 일대를 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김씨의 상처 부위와 혈흔이 남은 옷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을 추궁하자 김씨는 허위신고임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한 신고가 집중되는 심야·새벽시간에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점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고 있다.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제공=서울 서대문경찰서>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