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서울 광진경찰서는 저녁시간대 서울·경기 지역을 돌아다니며 빈집을 골라 털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김모(54)씨와 원모(5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절취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장물업자 윤모(41)씨와 고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원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담을 넘어 30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등 15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를 포함해 지난 1월 2일부터 이달 13일사이 서울·경기 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총 13회에 걸쳐 1억682만원 상당액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원씨는 교도소에서 알게되 지난해 8월쯤 다시 만나 생활비·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빠른 움직임을 위해 대포차량을 구입했으며 저녁시간대 불이 꺼진 주택가의 빈집만 골라 사전에 준비한 무전기로 집이 비었는지 확인했다.
이후 베란다 쪽의 방범창살을 자른 뒤 집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쳐 장물업자에게 처분해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무전기로 빈집임을 확인하고 들어갈 때 각각 다른 형태로 돼있는 방범 창살을 절단하기 위해 절단기, 파이프 컷팅기, 유리칼 등 여러 종류의 범행도구를 소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도회사 명의로 구한 대포차량은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시켰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윤씨와 고씨는 김씨와 원씨가 가져온 귀금속이 빈집에서 훔친 것임을 알고도 7번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을 비울때는 내부에 조명을 켜둬 범죄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당부했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저녁시간대 서울·경기 지역을 돌아다니며 빈집을 골라 털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김모(54)씨와 원모(5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 서울 광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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