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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수사 의뢰하는 경실련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어버이연합 우회 지원 의혹 수사 의뢰’건을 늦어도 다음주쯤 담담 부서에 배당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통상적으로 민원실에 수사의뢰서가 접수되면 2~3일 안에 부서 배당이 끝난다”면서 “오늘 접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쯤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담당 부서 배당이 끝나면 통상적인 수사 의뢰건과 마찬가지로 수사 개시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수사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사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계자 소환 등의 절차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재벌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에 자금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어버이연합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이른바 ‘민생법안’ 처리촉구 시위와 거리서명, 세월호 세월호특별법 반대시위 등 친정부적 시위를 주도했다”면서 “그런 어버이연합이 이름만 존재하는 복지재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은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경련의 이 같은 행위는 과거 재벌총수 일가들이 보여주었던 전근대적 경영형태이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자본을 이용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에 경실련은 전경련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조세포탈을 벌였는지,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지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이 같은 행위를 밝혀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송금했는지 여부를 두고 △전경련의 자금지원 시기, 횟수 및 금액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여부 △전경련의 업무상 배임 △전경련 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전경련의 공무로 처리했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계좌의 주인공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경실련은 또 해당 재단이 어버이연합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에게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자금을 지원했던 기독교 선교 복지재단은 해당 이름으로 법인명부에 등록된 법인 자체가 없고 해당 사단법인은 2여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로 드러났다”면서 “전경련은 2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해당 사단법인의 계좌에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경련이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금융실명법 3조 3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의 탈세, 법인세 등 관련법 위반에 대한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와 기업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30대 재벌집단을 회원사로 하는 전경련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지탄과 정경유착의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초래했다”면서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했다.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금융실명제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2016.04.2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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