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미군…선고유예 요청에도 '벌금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1 18: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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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기대 높은 신분으로 범행"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김주완 판사는 21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미군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회적 기대가 매우 높은 미군 신분으로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여성과 합의한 점, 한국 국적의 처와 아이를 부양하는 점, 강제전역 시 미국이 지원한 주거를 잃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20대 여성에게 신체 일부를 꺼내 흔들어 보여주고, 인근 공원에서도 같은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됐다.

C씨는 앞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강제전역 등을 우려해 선고유예를 요청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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