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이용 콘택트렌즈 해외 수출 가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1 1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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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 판매만 금지”

(서울=포커스뉴스)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콘택트렌즈를 외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외국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판매’의 범위는 국민의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판매에 한정된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12조 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 해석해 국민의 눈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외국 소비자를 상대로 한 판매까지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령해석은 민원인이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방법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이미지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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