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위원회 태극 문양 |
(서울=포커스뉴스) 불법 자전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증권사들이 5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현대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에 각각 2억8750만원, 1억8000만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5월 열리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제재안이 확정되면 증권사들은 이를 납부해야 한다.
자전거래란 증권회사가 회사 내부의 계좌 사이에서만 거래하는 것인데,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부 기금 등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이나 신탁계좌에 담고 있던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
자전거래가 없다면 만기가 다가올 때 계좌에 있던 CP등을 시장에 매각하고 남은 금액을 투자자에 환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적발된 증권사들은 이를 시장이 아닌 자사의 다른 랩 계좌에 매각, 새롭게 투자자를 유치한 계좌에 자산을 이동시키고 그 대금은 과거 투자자에게 지급(돌려막기)했다.
금감원은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주요 증권사의 자전거래를 검사, 불법 자전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현대증권 등 불법 자전거래를 한 6개 증권사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심의 결과 현대증권은 업부 일부정지(1개월) 및 과태료, 교보증권과 대우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 미래에셋과 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들에게는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결정됐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 새롭게 교체된 정부 로고 태극 문양. 2016.03.30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