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노동자들 처우 개선하라"…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1 17: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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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본부 참여, 주최 측 추산 약 1600명 참가

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하도급 대금직불제 탁상공론 규탄
△ 건설노조 집회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10개 지역본부와 40개 지부가 참석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열리는 19대 마지막 국회를 앞두고 건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노조는 퇴직공제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건설근로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중 사무처장은 "현행 법률에 따라 60세 이상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데,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지급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건설업체가 퇴직공제금 명목으로 하루에 4200원씩 내고 있지만 이렇게 쌓인 퇴직금은 제조업 일반근로자 퇴직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퇴직공제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건설업체가 일용직노동자를 위해 하루에 4200원의 공제금을 납부하면 노동자들은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건설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하도급 대금직불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환 건설노조 대전·충북본부장은 "하도급 대금직불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탁상공론 뿐이었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실태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0시에는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후 공정위와 면담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집회 측 추산 약 1600명이 참석했다.(서울=포커스뉴스) 2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의 간부들이 건설노조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2016.04.2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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