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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전경련 수사 의뢰 |
(서울=포커스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에 자금 지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이 지위를 남용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조세 포탈을 벌였는지,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지 검찰에 수사의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어버이연합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 계좌를 통해 어버이연합을 지원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전경련의 자금지원 시기·횟수·금액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여부 △전경련의 업무상 배임 △전경련 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전경련의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수사의뢰서를 통해 "전경련은 2년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사단법인 기독교 선교 복지재단의 계좌에 억대의 금액을 송금했다"며 "이 계좌에 2014년 9·11·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소득 납부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를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최근 어버이연합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지만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진행 중이다.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금융실명제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2016.04.2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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