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의사 김모(46·여)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 심리로 21일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가 양형을 부당하게 받은 것은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박태환 선수)가 네비도 주사를 맞은 이후 근육통을 호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해진단서 등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근육통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주변인의 진술뿐이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박태환 선수가 네비도를 투약받은 이후 도핑테스트에 걸려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모두 김씨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한 것은 피해자가 도핑에 걸린 것에 대해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해당 사안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검찰은 “박태환 선수가 네비도 주사를 맞은 이후 호주 전지훈련에서 근육통 때문에 제대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관련 일일보고서 등을 보면 근육통 발생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태환 선수가 네비도 주사에 대해 김씨로부터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그 주사를 맞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는 의사로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29일 박태환 선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박태환은 같은해 9월 3일 세계반도핑기구가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18개월 간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태환은 “도핑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김씨가 주사한 ‘네비도’ 때문이며 자신은 이것이 도핑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태환의 소속사 GMP는 “김 원장이 도핑 위험이 있는 약물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처방했고 그 이후 박태환 선수가 근육통으로 제대로 훈련도 하지 못했다”며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태환 선수에게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는 네비도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태환 선수에게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INCHEON, SOUTH KOREA - SEPTEMBER 21:Park Taehwan of South Korea leaves the pool after heat three of the Mens 200m Freestyle during day two of the 2014 Asian Games at Munhak Park Tae-Hwan Aquatics Center on September 21, 2014 in Incheon, South Korea.(Photo by Brendon Thorne/Getty Images)2015.12.23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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