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합격자·법학 전공 합격자 소폭 감소
![]() |
△ 법무부청사 |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가 2016년도 제 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1일 제1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결정해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5회 변호사시험은 응시자 2864명 중 1581명이 합격했다.
합격기준 점수는 1660점 만점에 총점 862.3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다만 총점의 경우 시험위원 채점점수에 법정 산식을 적용해 일정 기준에 따른 조정을 거친 점수라 이를 기준으로 시험간 난이도나 타회 시험응시자와의 실력수준 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나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격자 중 남성의 비율은 59.39%(939명)로 지난 시험 남성 합격자 비율 57.06%(893명)보다 소폭 상승했고, 여성의 비율은 40.61%(642명)로 지난 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 42.94%(672명)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공별로는 법학전공자가 58.57%(926명)로 지난 시험 법학전공자 합격자 비율 58.66%(918명)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 합격자 기준은 지난해 4월 10일 열린 제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됐다.
당시 변시 관리위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관리위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과락을 면한 2452명 중 1581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합격자 선정 기준은 학계와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마찬가지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