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올해 1월 1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60세 정년 연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지난해 12월 만 55세 정년에 도달한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2명이 "정년 퇴직일이 2021년 1월 1일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원고들이 만 55세에 도달한 말일인 2015년 12월 31일 24시에 종료됐다"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년 규정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카드 취업규칙의 의미는 만 55세에 도달하는 사람은 그달의 말일에 당연면직이 되고 퇴직일인 다음달 1일 0시0분부터는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은 퇴직일에 사내통신망의 이용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전에 사원증과 업무용 비품 등이 반납돼 사무실 출입, 비품 사용이 불가능했다"며 "동료 근로자들과의 개인적 연락, 인사 등을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허용된 것으로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정년이 됐지만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다음달 1일로 한다'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올해 1월 1일 시행되는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상자가 된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카드는 관련 법의 정년 규정이 올해부터 60세로 개정되는 것에 맞춰 2014년 4월 취업규칙에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정년 퇴직 연령을 만 60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하는 달에 월급을 전액 주도록 하는 점',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재직연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하는 규정' 등 관련 취업규칙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삼성카드 정년 퇴직자들은 퇴직 당월의 월급 전액을 받아왔다"며 "퇴직일에도 퇴직자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월급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정년에 도달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게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법의 목적과도 맞다"고 판단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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