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다음달 전면 시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1 1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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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지기로

(서울=포커스뉴스) 다음달부터 5만원 이하 카드 거래 시 서명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와 밴사, 밴 대리점은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가 이뤄지면 즉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무서명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카드사는 무서명거래시행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준비에 들어갔으며 가맹점에는 4월 말 안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이익과 비용은 각 주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과 제반비용을 고려해 수수료 조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무서명거래로 줄어드는 전표수거 비용은 신용카드사가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련 수수료 인하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와 밴사와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여전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제도 변화의 효과를 고려해 양당자간 적용되는 수수료를 조정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의 가맹적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사는 무서명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한해 서면 등 별도 통지를 통해 무서명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자료제공=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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