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램시마’ 특허침해소송…셀트리온 “무리한 침해 주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1 1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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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장진입 막기 위한 소송…61종 성분 중 12종 선분 농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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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최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를 판매하고 있는 얀센이 셀트리온의 램시마(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셀트리온은 “무리한 특허침해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얀센은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신속재판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에 관한 특허로, 구체적으로 61 종의 성분을 특정한 범위의 농도로 포함하는 배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램시마 생산에 사용하는 배지는 해당 특허에서 언급하고 있는 61종의 성분 중에서 12종의 성분을 완전히 상이한 범위의 농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셀트리온이 상기 배지특허를 문언적으로 침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은 얀센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얀센은 12종 성분의 농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셀트리온이 사용하는 배지가 해당 특허와 균등한 범위에 해당한다며 균등침해 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12종의 성분에 차이가 있음에도 균등침해를 인정한 미국 판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셀트리온은 얀센의 무리한 균등침해 주장에 반박하고 있으며, 얀센의 특허에 대한 강력한 무효근거 문헌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물질특허가 핵심인데 물질특허는 특허청에서 특허 거절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이번 배지특허 침해 소송은 셀트리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방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제품 <사진출처=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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