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 보니 불공정 약관조항 '20개'
애플 제품 서비스 절차 전반 '다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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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민혜영 약관심사과장 |
(세종=포커스뉴스) #. 애플 노트북을 구입한 김모 씨는 국내에 있는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A수리 센터가 부품을 애플코리아에 신청했지만 애플 측이 자의적으로 주문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영문을 모르는 공인 수리업체도 난감하긴 매한가지였다. 해당 수리센터는 어쩔 수 없이 AS를 맡긴 A씨에게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했지만 소비자로부터 쓴 소리를 들어야했다. 소비자와 공인센터 모두 애플 측의 구체적인 사유조차 설명 받지 못한 채 불만을 속으로 달래야했다.
#. 애플 B공인 서비스 센터를 이용한 이모 씨도 애플 제품의 수리를 요청했다가 불만을 터트렸다. 수리센터에 맡긴지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알고보니 B수리센터의 부품신청을 수락한 애플코리아가 수리부품을 배송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던 것. 공인수리센터 측은 “애플코리아가 부품 배송이 지연되는 이유조차 설명해 주지 않았고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상 약관조항에 따라 지연에 대한 일체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공정당국이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 약관조항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애플코리아는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상’ 20개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우선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조항에는 △부속 조건 △애플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증 △애플 서비스 제품 인증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등 수리업체에게 불리한 내용을 운영해왔다.
또 애플이 자의적으로 주문을 거절하거나 수락한 주문을 배송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시정했다.
수리업체는 수리를 위한 부품 등의 공급을 애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의 자의적 판단이 수리업체의 사업수행에 차질을 불러온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애플이 언제든지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부하고 수리업체가 주문한 제품과 합리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고쳤다.
애플의 채무불이행 면책과 관련해서는 애플이 생산 중단, 부품 확보 불가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배송 지연의 경우는 일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이 밖에 △수리업체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조항 △애플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조항 △애플과 분쟁으로 소송 제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 △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도 다듬질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애플 제품 수리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와 관련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포커스뉴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계약서상 20개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을 밝히고 있다. 2016.04.2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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