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발 묶인 영세사업자…서울시 지원 나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1 12: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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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세금 다 내지 않아도 재창업‧재취업 등 활동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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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영세사업자 등이 당장 세금을 다 내지 않아도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 등이다.

서울시는 영세사업자가 체납세금 분납계획서를 서울시나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체납처분에 대한 유예를 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9586명이다.

또 서울시는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 조사한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압류된 차량 중 승용차는 11년 초과, 화물차는 13년 초과된 장기 미운행차량도 조사 후 압류를 해제한다.

서울시는 자동차 검사를 2번 이상 실시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넘었을 경우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한다.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사항이 4년 이상 없었던 차량에 대해서도 미운행 차량으로 판단한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영세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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