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경매시장에 출품해 덜미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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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보물급 문화재 '삼국유사 기이편'을 불법 취득해 순겨온 은닉자가 검거됐다.
문화재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 수사해 도난문화재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 책을 은닉해 온 문화재매매업자를 검거하고 해당 문화재를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 피의자 A씨는 1999년 1월25일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를 불법 취득해 은닉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경매시장에 출품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삼국유사는 고려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 시대 역사서다. 체재는 5권 2책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왕력(王歷), 기이(紀異), 흥법(興法),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 등 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회수한 '삼국유사' 권 제2 '기이편'은 보물 제419-2호인 성암고서본, 보물 제1866호인 연세대학교 파른본과 함께 조선 초기에 제작된 동일판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다.
문화재청은 도난 공고한 도난‧도굴문화재의 경우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양도‧양수‧운반 등의 행위 일체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문화재사범 공조수사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문화재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문화재청이 회수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 애초 없었던 표지를 새로 만들어 다시 꾸민 상태다.<사진제공=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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