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국정원, 국가정보원법위반 '무죄'‧모욕 '집유'(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1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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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정보원법 위반, 범죄 증명 없다"

이경선 "개인적 일탈 행위로 치부…잘못된 판단"

(서울=포커스뉴스)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 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을 달아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문재인과 2011년 분당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 손학규를 낙선시키려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위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42)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남편인 김용석 서울시의원, 그의 자녀 김모양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유씨의 선고공판에서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에 무죄, 모욕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유씨의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에 대해 "특정후보자를 낙선시킬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능동적으로 계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먼저 2012년 12월 19일 진행된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대통령 선거기간인데도 이틀 동안 불과 4건의 댓글을 게시한 점, 자신이 소속된 조직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비롯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1년 4월 27일 열린 분당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와 관련된 댓글은 3일 동안 6건에 불과하다"면서 "과거 오랫동안 많은 정치인을 비난했었고 선거 이후에도 비슷한 댓글들을 단 점에 비춰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넷방송 진행자 이경선씨의 가족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1년간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멸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권익수호를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신분을 감추고 적대감과 혐오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면서 "이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경선씨는 "국가정보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치부해 선거개입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거나 광주시민 및 호남 출신 인사를 홍어, 절라디언 등으로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한 기사에 "문죄인 이OOO야...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구나. 나라를 팔아서 뭐할려고 이러냐. 리정희동무와 손잡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시체팔이 진저리난다"는 댓글 등을 달아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1년 4월 5일에는 인터넷사이트 디시인사이트갤리리에 올라온 글에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너무 강하다.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다"는 댓글 등을 달아 선거후보자로 등록 예정이었던 손학규를 낙선시키려 한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인터넷사이트 디시인사이트갤러리에서 총 48회에 걸쳐 이경선씨와 남편 김용석 시의원, 딸 김모양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 또한 받았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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