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금리인하 요구권 개선으로 13만명 혜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1 1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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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으로는 16조6000억원

내규 반영 및 차별 금지, 안내 강화 영향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안내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약 13만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고객 중 13만748명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했고 이 가운데 97.7%인 12만7722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16조6000억원에 달했다.


금리인하 승인 이유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개선이 2만43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수고객선정 9980건, 재산증가 3959건 순이었다. 기업대출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475건, 담보제공 129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성과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추진한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의 세부 운영사항을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차주나 대출종류에 따른 차별을 폐지시켰으며 설명의무 강화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제2금융권 159개사 중 64개사만 금리인하 요구권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했으나 올해 3월 말 현재 151개사가 내규 반영을 완료했다. 나머지 8개사도 올해 상반기 중 내규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54개사가 차주나 대출종류 제한폐지, 행사요건 정비 등을 수행했고 153개사는 불합리한 행사제한 개선 등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 고객들도 보다 쉽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더욱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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