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의료법 위반 혐의 인정해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포커스뉴스)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의사 김모(46·여) 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1일 오후 3시 45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22호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원장은 2014년 7월 29일 박태환 선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3일 세계반도핑기구가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18개월 간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태환은 “도핑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김 원장이 주사한 ‘네비도’ 때문이며 자신은 이것이 도핑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태환의 소속사 GMP는 “김 원장이 도핑 위험이 있는 약물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처방했다”며 김 원장을 지난 2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태환에게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는 네비도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태환에게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INCHEON, SOUTH KOREA - SEPTEMBER 21:Park Taehwan of South Korea leaves the pool after heat three of the Mens 200m Freestyle during day two of the 2014 Asian Games at Munhak Park Tae-Hwan Aquatics Center on September 21, 2014 in Incheon, South Korea.(Photo by Brendon Thorne/Getty Images)2015.12.23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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