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군복무시절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와 폭언·폭행을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최근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23)씨의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병장 계급이던 지난해 6월 같은 부대 소속 A일병의 머리와 목덜미에 오물이 묻은 강아지를 올려놓거나 플라스틱 통 안에 들은 죽은 개구리를 1분 동안 만지게 하는 등 군 계급을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3~6월에는 수차례에 걸쳐 A일병을 '개폐급(개조 또는 폐기처분할 불량품) 쓰레기'라고 놀리고 이를 영어화한 은어 'GPS'라는 별명을 붙여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진지(陣地)훈련 중 야전깔개를 펼치려던 A씨의 목덜미를 1분간 눌러 상체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 또한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4일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부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다른 비슷한 행동을 한 선임병사들에게 내려진 형사절차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