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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저가의 약재 이엽우피소가 들어간 건강식품을 백수오가 들어간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건'의 소비자들이 제조‧판매업자부터 배상판결을 받아내기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엽우피소의 위해성을 두고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안전처가 상반된 입장을 보인데다 검찰이 제조사에 대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조‧판매업자 측은 "정부기관의 발표와 무분별한 보도로 주식이 폭락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20일 제품 소비자 가모씨 등 501명이 제조‧판매업체 20곳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가짜 백수오를 판매한 업체들은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엽우피소 성분을 고의로 넣은 과실을 저질렀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수오가 들었다고 생각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과 정신적 보상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과실이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고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입증 계획을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말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들에게 광고 내용 문건들을 요청하고 제조업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문서제출명령 협조를 구하겠다"는 수준이었다.
그러자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501명 중 제품을 복용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며 "오히려 수사진행과정에서 주식이 크게 폭락하는 등 피고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또 "개개인의 청구액과 청구원인도 정리돼 있지 않다. 제품을 구입한 날짜도 특정이 안됐다"면서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이 끝나기도 전에 언론 보도만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는 피고 측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향후 내용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피고 측은 답변서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는 사실이 아니다. 이엽우피소의 위해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정부는 오히려 적극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했다는 내용 입증이 부족하다. 중국과 대만에서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원인, 구입제품의 하자부분이 정리돼 제출되면 추후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정리했다.
'가짜 백수오 사태'는 지난해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32개 중 90%가 가짜라고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식약처가 13개 업체 제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검찰은 제조업체에 대해 수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백수오 원료를 공급했던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사태 직전 8만6600원에서 한달 뒤에 8610원으로 10분의 1토막이 나기도 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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