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이날 숨진 노동자 애도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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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서울=포커스뉴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근로자 5명이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에 지게차 운행을 중지하라고 21일 지시했다.
고용부는 또 이날부터 근로감독관 한 명을 현대중공업에 무기한 상주하도록 조치했다. 근로감독관은 생산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회사 대표이사부터 임원·근로자까지 안전에 대한 지시가 제대로 전달·이행하는지 점검한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숨진 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사 안전 대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책임경영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본부 평가 1등급 하향 △임원과 부서장의 현장 안전활동 확대 △안전부문 대표 직속 조직으로 개편 △안전에 대한 감사 및 징벌권 강화 △1박 2일간 집체교육 실시 △협력사별 안전관리 전담자 배치 등을 대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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