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정비중 사망'…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벌금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0 1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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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 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 초래"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인천=포커스뉴스) 사전에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공단 송도공원사업단장(55)과 과장급 간부(40)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 등은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산업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가족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 B(63)씨가 숨지고 C(66)씨가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A씨는 사전에 보호장비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근로자 2명이 탄 트럭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졌고 이들은 7∼8m 높이의 차량 작업대에서 떨어졌다.

C씨는 뇌를 다쳐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고 B씨는 사고 후 14일 만에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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