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의당이 20일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이영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의 생존권을 옥죄는 나쁜 제도에 맞서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득 보장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최근 언론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장애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다'는 기사가 실렸다"며 "1981년 장애인의 날 제정 이후 정부는 당사자와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외침을 무시하고 각종 행사로 장애인에게 잠깐의 관심과 동정섞인 시선만을 허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라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장애인 고용률 2.7% 미달사업장엔 고용부담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에는 아예 눈감는 일로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박근혜 정권은 유사, 중복사회복지사업의 정비라는 미명하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이것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위한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행위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이 실현될 수 없다"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옥죄는 나쁜 제도에 맞서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득 보장에 힘쓸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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