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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
(서울=포커스뉴스) 박지원(74)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을 향해 일갈했다.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이미 심리가 진행된 증인들을 다시 부르자고 하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박 의원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뭐야? 1심부터 다시 하자는 거야?”라고 소리쳤다.
검찰은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박 의원과 악수를 했고 급히 법정을 떠났다.
피고인이 검찰을 향해 고함을 치고 검찰이 피고인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을 부정하고 피고인 측 회유로 왜곡진술을 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전 대표와 그가 돈을 전달했다고 들었다는 증인 2명을 등을 다시 불러 파기환송심 재판부 앞에서 증인신문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 측은 “검찰이 요청한 증인들은 이미 수차례 증인신문이 이뤄졌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추가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다시 살펴보고 신청한 증인‧증거가 대법원 판결 취지와 어떻게 부합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5월 11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채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두차례 뒤집혔다.
1심에서 박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오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돼 이미 오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허물어졌다고 봐야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서울=포커스뉴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20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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