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비리 연루 육군 중령…'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0 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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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군사기밀 촬영해 유출한 혐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우리 군의 해안감시장비 납품 비리에 현직 육군 중령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최근 군사기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중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중령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군사기밀을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에 참여한 D사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D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서류와 계약서류, 내부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D사 간부 K(44)씨에 대한 혐의점을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8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3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수주과정에서 감시카메라 렌즈와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K씨가 렌즈 납품과정에서 납품가를 부풀려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이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취약지역에 주·야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감시장비를 보강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이 사업은 방사청 평가를 거쳐 D사에게 돌아갔다. 사업 규모만 418억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D사가 납품한 장비 일부가 군이 요구한 성능에 못미치고 납품장비 평가 및 검증과정도 역시 부실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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