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뇌사' 양형조사 예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0 1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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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형 관련 경위에 대해 양형조사 진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 유아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37·여)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양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임동규) 심리로 20일 열린 김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사건의 전반적 경위와 양형에 관련된 경위에 대해 피고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양형조사를 명한다”고 말했다.

양형조사는 피고가 죄를 지은 경위와 사정 등을 조사해 재판부가 선고할 때 참고하게 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익명 투서에 대한 증거를 부인했다.

또 일부 증거에 대해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취지로 부인했고 대부분의 증거는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A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머리 끝까지 이불에 감싸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 해 12월 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검찰은 관련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김씨가 A군을 덮은 이불을 깔고 앉아 A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장면을 포착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또 김씨가 지난 2014년 11월 3일 A군이 잠에서 깨 일어나려고 하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A군을 학대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다음달 10일부터 이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 김씨에 대해 추가 기소한 A군 사망 이전의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병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낭독 방식의 서증조사, 11일 CCTV 등 동영상 검증, 13일 김씨의 공동담임교사인 보육교사 B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 16일 현장검증 절차, 18일 모두 증거 조사 등이 집중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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