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 피고인 측 "검찰 준비 안 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0 1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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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은 이 사건 관심이 없느냐" 물어
△ [삽화] 법원 ver.1

(서울=포커스뉴스) 대출금리 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 심리로 20일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이 2년6개월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검찰은 외환은행 대출거래 수천 건 중 상당부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공판과정에서 수차례 담당 검사가 바뀌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한 자료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이 "기록 검토 후 말씀 드리겠다"고 답하자 분위기가 악화됐다.

재판부는 "1심 관여 검사들이 인사발령이 나서 검찰은 이 사건에 관심없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간단히 밝혔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한차례 공판기일이 더 연 후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결심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부행장 권모(60)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총 1만여건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시켜 303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불법 수취한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외환은행 금리조작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의 피해자만 4800여명에 달했다.

검찰은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데도 이들이 외환은행이라는 우월한 지휘를 이용해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1월 이들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권 전 부행장 등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환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해 구두로만 알리고 약관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통지에 해당한다"며 "약관에 정해진 것과 다른 방법으로 통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로 지적된 대부분 사례에 대해 권씨 등은 '금리를 인상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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