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보적용 소발디·하보니, 환자부담 80%이상 준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0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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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C형 간염치료제 5월1일부터 급여화로

보니정(1a형) 4600만원→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 3800만원→ 68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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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고가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2형 치료제)’와 ‘하보니(1a형 치료제)’에 대해 5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C형 간염은 유전자형 1형, 2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형 중에서도 1b형이 대부분이다. 1b형의 경우 완치율을 높이고 부작용은 줄인 치료제(다클린자+순베프라)가 보험급여 출시가 돼있다.

1a형과 2형의 경우 ‘소발디(2형 치료제)’와 ‘하보니(1a형 치료제)’가 국내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 출시됐지만,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부작용이 심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다나의원 등 의료기관 내 집단 C형 간염 환자(1a형, 2형환자 포함)가 발생하면서 소발디와 하보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었다.

국내에 출시된 소발디와 하보니의 비급여 가격은 12주 치료기준으로 각각 3800만원, 4600만원 수준으로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C형간염 환자들은 소발디와 하보니를 싼 값에 구입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등에서 불법 해외직구(직접 구매)를 시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당 약제비 부담이 하보니정(1a형)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각 12주 기준, 본인부담 30%)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35만7142원(현재 시판 약가 대비 약 65%), 소발디정의 상한금액은 27만656원(시판 약가 대비 약 60%)으로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신약 등재는 국내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임상적 개선효과가 뛰어난 신약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길리어드의 C형간염치료제 하보니 제품 <사진출처=길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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