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랄바이오, 4년전에도 중소벤처에 특허 침해 시비 걸었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0 06:00:41
  • -
  • +
  • 인쇄
2012년 미코바이오가 '닥터미네랄' 출시하자

미네랄바이오, 홈피 도메인 '닥터미네랄'로 변경

특허청서 '특허 인정 불가' 판결에도 중기벤처 괴롭혀

업계 "4년동안 특허 침해 거론, 영업방해 목적 의심"

(서울=포커스뉴스) 중소 뷰티기업 간 상표권 침해 분쟁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국내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인 미네랄바이오(대표 이수구)가 미코바이오를 대상으로 법원에 '상표권 침해 및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사 간 상표 침해 이슈가 지난 2012년에도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미네랄바이오는 지난 2012년 미코바이오가 자체 브랜드를 생산·판매한 때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미코바이오에 상표를 무단 도용했다며 경고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미네랄바이오는 미코바이오에 '닥터미네랄'이라는 자사 브랜드명을 무단 도용했다며 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양사 간 상표 침해 시비가 일고 있는 상표, 'MineralBio'와 같이 당시에도 특허청은 '닥터미네랄'의 상표권에 대해 닥터와 미네랄의 단순 합성어로 특별현저성이 없다며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미코바이오 역시 닥터미네랄에 대한 상표등록 출원에는 실패했다.

이에 더해 닥터미네랄이라는 브랜드는 미코바이오가 2011년 10월 21일 출범한 이후 이듬해 3월 20일 런칭한 것으로, 미네랄바이오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시기보다도 앞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랄바이오는 닥터미네랄 출시 이후인 2012년 3월 24일 홈페이지 도메인을 닥터미네랄로 바꿨다.

미코바이오 관계자는 "미네랄바이오는 현재의 MineralBio 상표도 그렇고 과거 닥터미네랄이 상표등록이 안 된다는 것을 역이용해 도용한 셈이다"며 "지난해부터 미네랄바이오는 상표를 닥터미네랄에서 '스킨닥터미바'로 바꾸겠다고 말했지만, 닥터미네랄 제품을 원하는 고객들이 같은 회사로 혼동하는 경우가 잦아 적잖은 피해를 본 상태다"고 말했다.

미네랄바이오가 '닥터미네랄'이라는 제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홈페이지와 검색엔진 파워링크 등에 닥터미네랄을 걸고 홍보 및 영업을 해옴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미네랄바이오와 미코바이오가 같은 회사라는 혼동이 발생한 것.

특히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달리는 미코바이오의 링크보다 미네랄바이오의 링크가 상단에 위치해 있어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미코바이오 측은 전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상표권 침해 이슈가 지속될 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코바이오의 영업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세한 곳일수록 제품후기 등 바이럴마케팅이 중요한데, 유사 혹은 동일한 상표가 타 기업에서 사용될 시 입을 타격은 적잖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상표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4년간 지속적으로 특허 침해를 거론하는 것에 영업방해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국내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인 미네랄바이오가 미코바이오를 대상으로 법원에 '상표권 침해 및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사 간 상표 침해 이슈가 지난 2012년에도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미코바이오의 닥터미네랄 브랜드 상표. 2016.04.19 <사진제공=미코바이오 홈페이지 갈무리>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